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9-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5호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아파트가 제외됨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조정함
주요내용 —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대상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세액감면 대상 범위 조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등록된 임대주택이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변화에 맞춰 이 대상 범위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6조제2항
변경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변경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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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는 주택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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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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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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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보도자료)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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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