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3
- 공포
- 2020-10-07
- 시행
- 2020-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아파트가 제외됨에 따라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임대사업자의 1거 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함
-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10년으로 연장함
-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1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이를 추징하지 않는 한편, 등록 말소 이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10년으로 연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과 의무 기간 등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대주택 범위 및 기준 조정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를 받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나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2조의2 제1항
변경 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함
변경 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분으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분으로 한정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적용례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부칙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리과세
임대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도자료)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30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3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1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8-13
- 공포2020-10-07
- 시행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