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9-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3호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아파트가 제외됨에 따라 법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함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법인이 양도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범위를 관련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대기간 요건 인정 범위 확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인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2조의2 제2항
변경 전
법인세법상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대한 기본 규정입니다.
변경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아파트 포함)를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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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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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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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도자료)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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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