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8-07 예고
- 입법예고
- 2020-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7
- 공포
- 2020-10-07
- 시행
- 2020-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5호
개정이유 —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종료 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등록 말소 신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에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혜택을 받는 요건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의무기간 연장에 따른 요건 조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내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임대기간 요건도 10년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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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2조의2 제2항
변경 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에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함.
변경 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에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함. (단, 해당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2020년 7월 11일 이후 변경 신고된 주택은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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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특정 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거나, 2020년 8월 18일 이후 신청한 주택에 대해 각각 다른 적용례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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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도
소유하고 있던 재산(주택, 토지 등)을 타인에게 팔거나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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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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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1
- 예고 종료2020-09-17
- 공포2020-10-07
- 시행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