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9
- 공포
- 2020-09-01
- 시행
- 202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두는 사회전략기획팀의 명칭을 사회정책분석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안전총괄과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교육부 개방형직위 중 교육과정정책관을 사회정책협력관으로 변경하며,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두는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5명(6급 2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의 조직 명칭과 업무 분담을 조정하고, 인력 운영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변경 및 업무 재배치
사회정책협력관 아래에 있는 '사회전략기획팀'을 '사회정책분석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중장기 전략 수립이나 인재양성 협의체 운영 같은 주요 업무를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사회정책협력관)
변경 전
사회전략기획팀
변경 후
사회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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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연장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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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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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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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1
- 예고 종료2020-08-19
- 공포2020-09-01
- 시행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