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3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3호
개정이유 —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회계서식을 신설하여 재향군인회 보고사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수익사업 실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등 관리 강화안 제5조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나회계서식 신설안 제10조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수익사업 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신설(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서식을 신설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접생산 확인 및 관리 강화
국가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의 사업장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변경 전
현재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직접생산 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가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접생산
해당 사업자가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직접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6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4
- 예고 종료2020-09-23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