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4
- 공포
- 2025-07-11
- 시행
- 2025-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수익사업 승인서’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 승인을 받거나 승인 기간을 연장할 때 쓰는 두 서식을 하나로 합치고, 다른 서식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익사업 승인 서식 통합
비슷한 기능을 하던 '수익사업 승인서'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행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4항 (유효기간 연장 결정 후 발급 서식)
변경 전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했어요.
변경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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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익사업
재향군인회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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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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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4
- 예고 종료2025-04-14
- 공포2025-07-11
- 시행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