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5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7383호, 2020. 06. 0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구성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
1) 중대본부의 인력구성 사항을 삭제하고 방사능 재난 시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구성을 따르도록 하여 간명하게 규정함.
2) 공동차장제 운영 및 국무총리 중앙대책본부 권한 행사 등 상황을 구분하여 중대본부의 세부적인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해외재난은 외교부, 방사능재난은 원안위 소속 공무원으로 중대본 실무반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 나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2조의1
1) 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2) 재난상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총괄반, 현장수습지원반, 협업지원반 등 기능별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함.
3) 재난 현장의 수습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할 수 있음.
4) 기타 대책지원본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다재난 관련 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추가 및 가입시기 규정안 제83조의3 관련 별표3, 제83조의4
1)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83조의3 관련 별표3)
2)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도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에 준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를 규정함(제83조의4)
- 라적극 행정면책 기준 및 운영절차 등안 제86조의 3∼4
1)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제외대상 기준을 제시(제86조의3)
2) 적극행정 면책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제86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어촌민박 시설의 재난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책지원본부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어촌민박 시설의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도 숙박업이나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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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변경 전
중앙대책본부의 인력구성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능 재난 시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가 제외됨을 명시하며 각 직위별 담당자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 단,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구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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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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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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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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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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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