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4
- 공포
- 2020-09-02
- 시행
- 2020-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52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수해복구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개정(안 제7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소급 적용하는 특례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복구할 때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2020년에 발생한 호우와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 데도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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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와 2020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2020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용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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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마련해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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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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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1
- 예고 종료2020-08-24
- 공포2020-09-02
- 시행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