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사무를 직업능력정책국 하부조직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분장사무에 반영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및 직업능력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고용노동부의 운전직렬 정원 1명(7급 1명)을 행정·통계·직업상담·공업·보건·시설·전산직렬 정원 1명(7급 1명)으로, 행정·통계·직업상담·전산직렬 정원 1명(8급 1명)을 운전직렬(8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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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4
- 예고 종료2020-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