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73호
개정이유 — 항공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장려하고 안전을 위해 항공기 운항을 자발적으로 중지시킨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정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반영하며, 기타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정보통신시설 중 신규 시설 신설안 제8조제2호자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0 제3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신설
- 나공항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요건과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안 제2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규정에 없는 공항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요건을 신설하고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등에 대하여 운항정지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공항의 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다용어의 정비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제1호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행장설치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체계적으로 적절한 “항공안전시설” 대신 “항공등화시설” 용어를 정비
- 라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반영별표 2, 별표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부진입표면의 폭 및 착륙복행표면의 내측저변의 길이의 기준과 항공등화의 종류를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정류료를 면제하고, 국제기구(ICAO)의 기준과 최신 시설 정보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공 안전을 위한 정류료 면제 혜택
소관 부처는 항공사가 사고 예방이나 결함 수리 등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항 정류료를 면제해 주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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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변경 전
현재는 항공이동통신시설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을 추가로 포함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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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신고 및 재승인 의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된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사람은 바뀐 내용에 맞춰 다시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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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항이동통신시설 (AeroMACS)
공항 내에서 항공기나 지상 차량이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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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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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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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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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7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