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6-11
- 시행
- 2021-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41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등에 따라 사업 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납부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그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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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6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6-11
- 시행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