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8
- 공포
- 2020-10-07
- 시행
- 2020-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0-2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사업 연구성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각각 이체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별정직 정원 2명(7급상당 이하)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에 두는 기후변화생태과를 기후변화평가과로 개편하고, 농자재 안전성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에 두는 화학물질안전과 및 농자재평가과를 각각 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로 개편하며, 실용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1명, 6급 1명, 농업연구관 5명)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쌀의 적정한생산 및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두는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민간인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농업과학관의 전시(展示)기획ㆍ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농업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인력 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9명(9급 4명, 농업연구사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2명(8급 1명, 농업연구사 정원 1명)의 직렬을 각각 복수직렬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 및 농자재 안전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정원을 개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을 통한 연구 기능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생태과'를 '기후변화평가과'로 바꾸고, 농자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과들의 명칭과 업무 내용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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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농업환경부)
변경 전
기후변화생태과
변경 후
기후변화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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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존속기한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조정된 일부 정원이나 신설된 기구(식량산업기술팀 등)의 존속기한이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되거나 특정 시점에 맞춰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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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경력관
특수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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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1
- 예고 종료2020-09-18
- 공포2020-10-07
- 시행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