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7
- 공포
- 2020-10-07
- 시행
- 2020-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6호
개정이유 —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율 또는 기본공제에서 우대되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임대주택에 관한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시 필요경비율 또는 기본공제 우대대상인 임대주택에서 제외함.
- 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 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에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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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1
- 예고 종료2020-09-17
- 공포2020-10-07
- 시행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