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80호
개정이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05호, 2020. 4.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신설하고, 전통문화교육원의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ㆍ시행 업무를 교육기획과에서 교육운영과로 업무을 이관하며, 등록문화재제도를 시ㆍ도에 있어서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대통령령 제16057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문화재청 9명(7급 7명, 8급 2명), 국립고궁박물관 1명(7급 1명) 및 국립무형유산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8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세계유산팀 증원인력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보호법」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용어 변경 :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변경제7조제5항제12호, 제8조제6항제1호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 나일본식 용어 개정안 제7조제7항제19호
- ○‘문화재수리인력·노임통계’를 ‘문화재수리인력·임금통계’로 변경
- 다「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안 제10조
- ○‘기획위원회’를 ‘대학평의원회’로 개정안 제9조제2항제8호
-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시행’ 업무이관제10조제2항제6호 삭제, 제3항제15호 신설
- 라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자율 증원한도 개정(5%에서 7%로 상향) 반영안 제21조제1항단서, 안 제22조제3항단서 및 제11항단서
- 마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증원인력 조정안 제21조제1항단서
- ○‘10명(7급 8명, 8급 2명)’을 ‘9명(7급7명, 8급2명)’으로 개정
- 바세계유산팀 연구직 단수직을 복수직렬로 정원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 사기타 총액인건비제 증원인력 임기연장에 따른 이전부칙 삭제 및 부칙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직 정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바꾸고, 일본식 표현인 '노임'을 '임금'으로 고치려고 해요.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새로 만들며, 교육과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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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문화재보존국)
변경 전
12. 국보ㆍ보물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변경 후
12. (…현행과 같음…) 국가등록문화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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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 증원 및 기간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증원된 인력의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정원의 감축 시점을 2021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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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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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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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