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8
- 공포
- 2020-10-20
- 시행
- 2020-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분야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에 기업성장지원팀을 신설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문화경관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며,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정책과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일부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조직 내 기업 지원을 위한 팀 신설과 일부 직위의 개방형 전환 및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업성장지원팀 신설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업성장지원팀'을 기획조정실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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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획조정실장) ③
변경 전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재정담당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재정담당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보호담당관 및 기업성장지원팀장을 두며, 정보화통계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은 기술서기관으로, 기업성장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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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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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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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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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2
- 예고 종료2020-09-28
- 공포2020-10-20
- 시행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