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7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79호
개정이유 —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두는 감사(監事)가 실시하는 감사(監査)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이관하고,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이 감사제도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또한, 출연(연)의 연구연속성 및 책임경영 확보와 안정적이고 일관된 R&D 환경조성을 위해 기관장 임기연장(現 3년)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이에 따라, 현행 기관장의 연임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장 연임을 활성화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연구기관의 감사(監事)제도를 폐지함안 제5조, 제8조 삭제 및 제8조의2 개정
- 나출연(연) 기관장 연임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 평가등급을 현행 ‘최상위 등급’에서 ‘우수등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8조의3 개정
- 다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전담조직을 설치함 (안 제12조의2 신설)안 제12조의2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의 지위를 가짐
2)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단을 둠
3)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감사위원장 포함),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4)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음
5)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6) 감사위원장 궐위 시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작한 위원이 직무 대행
7)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8) 감사위원은 연구회 정관에서 정하는 세부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사장이 임명
9) 그 밖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함
- 라연구기관 자체감사에 대한 중복감사를 배제 및 금지함 (안 제12조 의3 신설)안 제12조
1)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4항 감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정부는 이미 연구회가 실시한 자체감사 사안에 관하여는 정부의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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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3
- 예고 종료2020-11-17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