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2
- 공포
- 2014-06-25
- 시행
- 2014-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과학기술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됨에 따라 연구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규정에 대해 통합된 연구회의 조직에 따라 법령의 자구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가
‘소속연구회’, ‘각 연구회’ 등 다수 연구회를 나타내는 표현을 ‘연구회’로 통일(제3조,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3조)
- 나기관장 임기 연계 맞춤형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경영목표 작성 승인 및 평가결과 제출 시기 변경제4조, 제21조
- 다신체 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사유 관련 조항 신설제8조의2
- 라원장의 재선임 기준을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 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로 규정제8조의3
- 마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당연직 이사를 통합연구회 당연직 이사로 변경제15조
- 바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기존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에서 ‘모든’ 직원으로 확대제3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속연구회’, ‘각 연구회’ 등 다수 연구회를 나타내는 표현을 ‘연구회’로 통일(제3조,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3조)
나. 기관장 임기 연계 맞춤형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경영목표 작성 승인 및 평가결과 제출 시기 변경(제4조, 제21조)
다. 신체 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사유 관련 조항 신설(제8조의2)
라. 원장의 재선임 기준을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 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로 규정(제8조의3)
마.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당연직 이사를 통합연구회 당연직 이사로 변경(제15조)
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기존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에서 ‘모든’ 직원으로 확대(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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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2
- 예고 종료2014-05-22
- 공포2014-06-25
- 시행201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