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6
- 공포
- 2021-07-20
- 시행
- 2021-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 '21.1.1. 시행)을 통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기본사업 운영에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시행) 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자율성 보장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 추진 규정 마련제2조의2 신설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 추진에 관련한 권환과 책임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기관이나 연구회의 기본사업 추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사업 추진의 권한과 책임 부여
연구기관의 장이나 연구회의 이사장이 기본사업 추진계획 수립, 운영, 출연금 관리, 그리고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기본사업의 추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5조의2에서 말하는 기본사업의 추진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본사업 운영의 전반과 출연금의 관리 3.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 선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그 밖에 기본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사업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기본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는 이 시행령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본사업
연구기관이나 연구회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사업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8
- 예고 종료2021-01-26
- 공포2021-07-20
- 시행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