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0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43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의 선임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자 선임절차를 착수하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25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임기만료 3개월 전에 후임 선임절차 착수 의무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안 제6조제3항 신설
법률(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직 중인 원장이 임기만료일 이전에 임기가 종료( 해임ㆍ사임ㆍ당연퇴직)되거나, 원장의 재선임(제12조제7항)의 요건이 되는 기관평가결과가 임기종료 5개월 이전에 미확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자 함
- 나원장의 결격사유안 제8조 신설
그 간「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장의 결격사유를 적용해 왔으나, `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는 등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다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사유 정비안 제8조의2 제2호 삭제
동 조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 해임사유이나, 제6조의2(결격사유) 신설시 당연퇴직 사항과 내용상 충돌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 라예산요구서의 제출시한 현행화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수정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에서 중앙행정관서가 기획재정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시한인 5월 31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회→중앙행정관서로 제출하는 시한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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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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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1
- 예고 종료2025-06-10
- 공포2025-07-29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