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6
- 공포
- 2024-10-22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96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예외요건, 타당성조사 기준, 타당성조사 실시기 관, 타당성조사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2)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규정함
3)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실시기관을 규정함
4)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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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2)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규정함
3)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실시기관을 규정함
4)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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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6
- 예고 종료2024-09-06
- 공포2024-10-22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