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4호
개정이유 — 18세 미만의 고등학생(무면허) 등이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렌터카 대여 및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무면허 등 무자격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및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
- 가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20만을 2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30만원을 3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면허가 없는 자 등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50만원을 3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50만원을 4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무면허 등 무자격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여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전자격 미확인 시 과태료 상향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회 이상 위반 시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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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 6] 제2호 버목
변경 전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위반 시 3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
변경 후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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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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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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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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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5
- 예고 종료2020-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