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2
- 공포
- 2020-11-30
- 시행
- 2020-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행정심판 소송 및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사무운영 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과 지방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의 행정소송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전문가 채용
행정심판, 소송, 법령 제·개정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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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제2항
변경 전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범위에 홍보, 정보화,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담당자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행정소송·심판 및 법령 제·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을 추가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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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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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주로 채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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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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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2
- 예고 종료2020-11-02
- 공포2020-11-30
- 시행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