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8
- 공포
- 2020-11-13
- 시행
- 2020-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0-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73명(6급 16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개방형 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며,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개방형 직위를 조정하며, 일부 직렬을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원 존속기한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증원된 인력들의 정원 유지 기간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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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②
변경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교육기획과 및 교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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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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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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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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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0-28
- 공포2020-11-13
- 시행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