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5호
개정이유 — 국가 또는 시 도에서 버스 운전인력의 양성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법제50조제7항) 개정 공포(‘20.6.9)에 따라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함
- 가버스운전인력양성 사업의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안 제21조의6조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 취지(버스운전인력양성), 국가가 버스운전인력 양성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버스운전인력 양성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실제로 공단은 이미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군인 및 경찰 운전인력에 대한 버스운전자격취득 및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버스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2)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할 경우에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나 시·도에서 버스 운전인력 양성 사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 근거 명확화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6(버스운전인력양성 재정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버스운수종사자의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시ㆍ도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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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예산을 들여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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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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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6
- 예고 종료2020-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