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3호
개정이유 — 8.4 공급대책 및 3시 신도시 사전청약 등 앞으로 확대될 주택공급에서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자격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 이하(맞벌이는 160)로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에서 16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한편, 공정한 청약시장을 위하여 불법전매자(알선자 포함)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기간을 공급질서교란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강화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급세대수에 맞는 입주지정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청약업무 이관 관련 법령정비안 제5ㆍ6조, 안 제52조의2 등
- ㅇ주택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근거 정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명칭변경 및 업무내용 기재 등
- ㅇ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의 소유,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청약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토록 규정
- 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맞벌이는 120퍼센트)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맞벌이는 160퍼센트)까지 완화
- 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3조
-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의 160퍼센트까지 완화
- 라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제외안 제47조
- ㅇ
타 특별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정지역 내 신설되는 학교의 교원 등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마계약취소 주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정비(안 47조의3)
-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지도 규제지역 등에 적용되는 계약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적용받을 있도록 신설
- 바전매행위 위반자에 청약자격 제한(안 56조)
- ㅇ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 사실입주 가능일에 대한 통보규정 신설안 제60조의2
- ㅇ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날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토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명시토록 규정 신설
- 아공급세대수에 맞는 입주지정기간 신설(안 60조의2)
- ㅇ
입주 예정자들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토록 신설
- 자기타 제도개선 사항안 제20조 등
- ㅇ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 ㅇ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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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5
- 예고 종료2020-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