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77호
개정이유 —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따른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청약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고 내용 중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적정 공고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다양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주택을 영구임대주택에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요건을 가구원수별로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 입주대상이 축소되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자 등 실수 요자의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13조제4항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나입주자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확보안 제13조제6항 신설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일정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최초청약 신청 접수 전에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다수요맞춤형 입주자 선정 특례 신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안 제23조 및 별표 6의3 신설
1) 주거약자용 주택 등 현행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면서, 유형별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로 규정
2) 그 밖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고령자복지주택의 대상주택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을 담은 입주자 선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 라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요건 완화안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3~별표 6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퍼센트, 2인 가구는 10퍼센트를 상향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 마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별표 6 및 별표 6의2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맞벌이 140퍼센트)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되, 특별공급 주택수의 70퍼센트는 현행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소득요건을 분양가격 등과 관계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맞벌이 140퍼센트) 이하로 완화
- 바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안 별표 3~4 및 별표 6
영구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 특별공급 기준 중 1순위 자격요건에 민법 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사전청약 및 정정공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 공급의 효율성과 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전청약 제도 도입 근거 마련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모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입주예약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예비입주자만 모집·선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예비입주자 또는 입주예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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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입주자모집 정정공고나 소득기준 완화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례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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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정식 분양이나 임대 시작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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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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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3
- 예고 종료2020-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