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78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충전구 절연저항 측정 등을 검사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한 고전원배터리 등의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도 검사하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만을 위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측정기 등 전기자동차 정비에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도록 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따라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정비 신기술 등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기자동차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제2항, 별표 15
- 나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안 제135조의2, 별표 26의3 신설
- 다정비업 등록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별표 21의2
- 라자동차검사 장면 영상촬영 방법 구체화 등안 제80조의3, 제13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자동차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정비업 등록 요건과 교육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기차 안전을 위한 검사 기준 강화
소관 부처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고전원배터리의 절연 상태와 작동 상태를 전자장치진단기로 꼼꼼히 확인하고, 경고음 발생 장치의 작동 여부도 점검하여 안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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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0조제2항
변경 전
전기·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변경 후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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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정비책임자 교육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검사기준 강화와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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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아닌 곳으로 전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성질을 말해요.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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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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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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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7
- 예고 종료2020-1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