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7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4개 물품 중 자동캔봉함기 등 4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황과립장치 등 12개 물품을 추가하는 등 총 5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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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3
- 예고 종료2020-12-17
- 공포2020-12-29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