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근거한 신설기구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삭제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서기보 2명)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직 명칭 정비와 임기제 공무원 정원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평가 대상 조직 목록 수정
공정거래위원회 내의 평가 대상 조직에서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삭제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표 2와 같으며, 그중 2명(행정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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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이나 직급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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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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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7
- 예고 종료2021-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