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455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등을 고용위기 상황에 적합하게 개선하고자 함
- 가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매출액 등 비교시점 변경 근거규정 마련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요건은 ‘직전 3개월’ 또는 ‘직전연도 월평균’, ‘전년 동월’대비 생산량ㆍ매출액이 100분의 15이상 감소 등을 요건으로 함. 그러나 코로나19로 다수 기업의 생산량, 매출액이 이미 감소하여 현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에 현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점 대비 재고량 증가 또는 생산량ㆍ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하여 불합리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 나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변경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기준기간)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여 기준기간 3개월간의 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신청이 급증하였음에도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신속 지원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되, 반복ㆍ정형화 된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3개월 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의 월평균 시간 대비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규정
- 다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후신고 사유 및 사유에 따른 신고기한 개선안 제31조제3항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신고 기한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또는 휴원 명령, 집합 제한 및 집합 금지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도 30일 이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신고기한을 기존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 라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피보험자가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가 있어 직장어린이집의 실제 수요와 지원요건 등 판단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자녀’를 ‘피보험자가「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영유아’로 변경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위기 상황에 적합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출이나 생산량이 이미 크게 줄어든 기업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교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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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2항
변경 전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제24조제2항: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준달의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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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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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미리 약속한 근무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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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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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고용유지지원,직장어린이집).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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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30
- 예고 종료2020-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