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과 지방병무청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정원 중 13명(8급 3명, 9급 10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의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일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효율성을 위한 정원 상호 이체
업무 난이도에 맞는 직급 배정을 위해 병무청의 행정주사보 1명과 지방병무청의 행정사무관 1명을 서로 맞바꿔 배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별표 6의2
변경 전
병무청 행정주사보 1명과 지방병무청 행정사무관 1명이 각각 다른 위치에 배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병무청 행정주사보 1명과 지방병무청 행정사무관 1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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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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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호 이체
두 기관이나 부서 사이에서 인력을 서로 맞바꾸어 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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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병무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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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30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