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4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4개 분야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실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실·국장을 보좌하는 기관의 명칭과 업무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변경 전
기존에는 실·국장 보좌기관(정책관 등)의 명칭과 업무가 규정된 방식이 다를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실·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들의 명칭과 구체적인 사무 범위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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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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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좌기관
실장이나 국장 같은 고위직을 도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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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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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3
- 예고 종료2020-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