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9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0-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중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및 근로ㆍ장려세제 집행분야 인력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관련 소득파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차장 밑에 소득파악팀을 신설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20명(5급 1명, 6급 18명, 학예연구사 1명)을 감원하며,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54명에서 61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의 소득파악 업무를 위한 조직 신설과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득파악팀 신설 및 업무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 차장 아래 '소득파악팀'을 새롭게 만들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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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
변경 전
현재는 소득파악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차장 밑에 소득파악팀을 두고, 팀장이 인별·월별 소득파악 업무의 집행, 관리, 홍보, 교육,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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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부터 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소득파악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이후에는 소득세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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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수나 직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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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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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4
- 예고 종료2020-12-09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