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5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26호
개정이유 — 대중교통의 속성상 대부분의 국민에게 ‘door-to-door’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연적으로 환승(갈아탐)이 발생하므로, 환승편의 개선은 대중교통 활성화의 핵심 사항임. 국민의 약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면서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약 804만 광역통행이 발생함에 따라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등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교통수단 간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광역교통 이용편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됨. 이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사업인 환승센터 확대를 위해 국고 보조비율을 상향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7547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시행 사업의 국고보조 허용 및 관할 외 해당 시설 주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의 비용 부담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타 광역교통시설 수준으로 확대하여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단,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는 70%)안 제12조제1항제4호
광역철도 70%, 도시철도 60%, 광역도로·간선급행버스체계 50% 지원 중
- 나환승센터 등 사업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고 보조비율을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12조제2항
- 다수익자 부담, 지자체간 상호협력 등 법률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환승센터 등 사업비 부담시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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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5
- 예고 종료2021-01-25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