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8
- 공포
- 2021-02-01
- 시행
- 2021-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402호
개정이유 — 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20. 12. 9.) 및 시행(공포 즉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상법 제542조의12 개정 사항 반영
1) 상법 제542조의12 개정에 따라 감사 등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문 변경 및 자산규모 관련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법률에서 의결권 제한시 합산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 등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과 관련된 위임 규정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결권 제한 관련 조문 변경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 등을 뽑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제한하는 기준과 관련된 대통령령 위임 조문을 상법 개정 내용에 맞춰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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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①
변경 전
법 제542조의1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변경 후
법 제542조의12제4항 및 제7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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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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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표를 던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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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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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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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8
- 예고 종료2020-12-28
- 공포2021-02-01
- 시행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