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0
- 공포
- 2018-10-30
- 시행
- 2018-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61호
개정이유 — 1)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이하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 종류보다 요건을 엄격히 하여 종래에는 ‘서면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만을 인정하였음 2) 그러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 전자청약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규정에 의해 여전히 타인의 사망보험만이 전자청약 방식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의 편의 증진을 위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을 인정할 실익이 있게 됨 3) 이에 2017년 개정 상법 이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 상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포함시키면서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서명자 대면 및 본인확인안 제44조의2 제1호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 나사후적 본인확인 검증안 제44조의2 제2호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에도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안 제44조의2 제3호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양자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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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요건은 고시로 위임(안 제44조의2 제4호) 현재 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중 보험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고, 향후 기술발전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안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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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문서 방식을 허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적 계약 방식 도입
그동안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공서양속 침해 위험을 막기 위해 서면 동의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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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말한다. 1. 전자서명 전 서명자를 대면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 2. 전자서명 후 서명자가 동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조․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 4.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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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양속
사회적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반도덕적인 행위를 제한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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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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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1
- 예고 종료2018-10-10
- 공포2018-10-30
- 시행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