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290호
개정이유 —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상 공고의무사항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의무 사항이 대부분 중복되어 동일한 내용을 공고 공시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2014. 5. 20. 개정된 상법 에서 무기명주식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상법 시행령 에서도 무기명주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가상장회사 공고제도 효율화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안 제31조제2항
1)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상 공고의무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 의무사항과 대부분 중복됨에도 공시와 별도로 신문 등에 동일한 내용을 공고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
2) 상장회사가 상법 에 따라 공고해야 할 주요사항을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경우, 상법 상 공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의무를 면제함
- 나무기명주식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호, 안 제21조제7항부터 제9항
1) 2014. 5. 20. 개정 상법 에서는 무기명주식 발행 근거를 삭제하였음
2) 이에 상법 개정에 따라 상법 시행령 중 무기명주식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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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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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9
- 예고 종료2015-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