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23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3
- 공포
- 2009-11-23
- 시행
- 2010-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00호
개정이유 — 개정「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 제289조제4항 및 제6항, 제352조의2제3항, 제368조의 4제3항 및 제6항”의 위임에 따라 회사의 전자적 방법의 공고,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자적 방법의 공고
1) 「상법」 제289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회사의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방법, 공고기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 방법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그 공고기간을 규정하며, 공고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회사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3) 기업환경의 IT화, 주주권 보호 및 회사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나전자주주명부
1) 「상법」 제35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비치할 경우에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스팸메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열람ㆍ복사 시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하도록 규정함.
3) 기업환경의 IT화에 따른 회사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다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상법」 제368조의4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투표 시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투표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투표결과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
3) 기업환경의 IT화 및 주주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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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3
- 예고 종료2009-07-13
- 공포2009-11-23
- 시행201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