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80호
개정이유 —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과 관련한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안전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현장의 자발적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 가이동사용 작업장 사용개시 신고 기간 변경시행규칙 안 제64조
원안위 사전 신고기간을 사용개시 30일전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하고, 기존 5일전 신고인 1개월 미만 작업장도 15일로 통일
- 나이동사용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요건 확대별표 1의3
기존 면허자외에 교육을 이수한 일정 경력자를 요건에 추가
- 다판독업무 기술인력 기준 확대시행규칙 별표 2
기존 4년제 대학 졸업자외에 ‘관련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요건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용하는 현장의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고 인력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동사용 작업장 신고 기간 단축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하는 이동사용 작업장의 사용개시 신고 기간을 기존 3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줄이고, 짧은 기간(1개월 미만)의 작업도 동일하게 15일 전으로 통일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64조제3항
변경 전
이동사용의 개시 30일 전(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함
변경 후
15일 전(긴급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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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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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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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9
- 예고 종료2021-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