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81호
개정이유 —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미 양념에 재웠던 불고기 등 식품 등을 새로 조리한 식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세척하여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4
- 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려는 제품의 명칭, 보관조건, 보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 14, 17
- 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같이 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에 위탁한 경우에 제조가공업의 창고 또는 제조 가공을 수탁한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4
- 라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4
- 마
식품접객업자가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함안 별표 17, 23
-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유의 검사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7
- 사
식품접객업자가 원료 등의 온도 보관기준과 해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이를 영업정지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 아
식품접객업자의 조리 판매 식품은 주문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으로 이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 17, 2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운반 및 제조·가공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온도 조작 방지 규정 신설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하여 적합한 온도로 보이게 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14
변경 전
운반차량의 온도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 방지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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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별표 17의 특정 항목 및 별표 23의 처분 기준 등)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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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造作)
어떤 일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규제영향분석서(식품접객업 조리식품 유통·판매 금지 규정 명확화).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규제영향분석서(원료의 온도 및 해동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규제영향분석서(양념 고기를 세척 후 재사용 행위 금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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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30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