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고용보험법」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구직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45명(5급 4명, 6급 57명, 7급 304명, 8급 219명, 9급 16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정원 중 5급 1명의 직급을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국민취업지원2과를 각 신설하고, 서울동부지청과 서울북부지청에 고용센터 각 1개소를 신설하며, 근로형태가 열악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업무를 노동정책실 사무에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조직 신설 및 업무 분장 내용을 반영하여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한시적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
고용보험 관련 처분 심사를 위한 인력 5명과 구직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인력 745명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고용노동부 정원 중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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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노동정책실) 제13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거나 다른 업무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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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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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늘린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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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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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