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8호
개정이유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20년 3월, “유형통합 추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 및 ’20년 11월,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방안”(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시 입주자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로 통합하는 등 “유형통합 추진방안” 및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방안”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및 공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주택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7734호, 2020.12.22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방법, 임차인 거주사실의 확인서류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신설제17조의2 및 별표 5의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이면서 우선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물량의 6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일반공급을 하는 등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을 마련
- 나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대상주택 확대제16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시사용 특례 대상주택을 현행 국민임대주택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
- 다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대상주택 확대제23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대상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설
- 라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청년, 신혼부부 등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 대한 명도 예외규정 신설제25조
- 마소득기준 초과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의 거절 기준 근거 마련제32조의3
- 바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제38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 방법을 마련함
- 사임차인의 거주 사실 확인제39조의2
임차인은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관리비 고지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 아분양전환 후 남은주택의 매각 신고제42조제4항
분양전환 후 남은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시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은 주택 매각의 방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따른 입주자 자격 및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매각 시 신고 절차와 거주 사실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입주자 자격 및 혜택 확대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을 마련해요.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중위소득 150% 이하), 주거약자나 철거민 등을 위한 특별 지원 대상에도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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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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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매각 신고와 관련된 제38조, 제39조의2, 제42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임대주택 매각 관련 조항은 특정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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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기존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입주자 자격과 공급 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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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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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0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