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9호
개정이유 —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제공 할 경우, 발코니 이외에 신발장ㆍ붙박이장ㆍ시스템 냉장고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를 허용하는 등의 일괄 공급방식을 제한하고,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교란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 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 할 경우 분양가격은 당초 취득한 금액 또는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재공급토록 명시하는 한편,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인 성년자로 강화하고, 혁신도시 특별공급 신청자격 요건 중 2주택 소유자는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제한 (안20조, 안 21조)
- ㅇ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신설제21조제8항 신설
- ㅇ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 나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 ㅇ
무순위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 확대
- ㅇ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물량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투기과열 10년, 조정대상 7년)
- 다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토록 신설
- 라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안 제47조제3항
- ㅇ
실수요자 우선 공급 및 타 특별공급(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분양자의 선택권 보호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 제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 붙박이장 등 여러 품목을 하나로 묶어(패키지) 계약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해요. 대신 각 품목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제시하도록 하여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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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 없음
변경 후
"추가선택품목"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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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른 적용례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 제한 규정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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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분양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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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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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 분석서(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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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2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