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1-07 예고
- 입법예고
- 2021-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9호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1)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주주택
- 나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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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7
- 예고 종료2021-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