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방송콘텐츠 육성 및 산업진흥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전문과학관 건립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송파 ICT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방위사업청과 협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어린이과학관 신설에 따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국립과천과학관에 천문우주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및 네트워크정책실 하부기구의 명칭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재난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원표에 방재안전직렬을 복수직렬로 추가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6명, 9급1명)을 행정직군 정원 7명(8급6명, 9급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조직 명칭 및 업무 분장 조정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한시정원 운영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방송콘텐츠 육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고, 신종 감염병 대응이나 과학관 건립 등을 위한 한시적 인력 배치를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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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변경 전
정보통신정책과, 빅데이터진흥과, 소프트웨어산업과 등 하부기구 명칭 및 관련 업무 분장
변경 후
정보통신정책총괄과, 데이터진흥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업무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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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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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채우는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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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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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8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