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결합 신고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기술유용 사건의 지속 증가 및 누적에 따른 사건처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21년 소요정원 책정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운영 중인 협업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과 협업 정원의 기간 연장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필요한 인력 추가 배치
기업결합 신고 처리, 기술유용 사건 대응,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심사 업무 확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총 3명 증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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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한시정원)
변경 전
2021년 2월 28일까지
변경 후
2022년 2월 28일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기간 연장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는 한시정원의 기한이 1년 연장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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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하는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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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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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1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