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단감염 발생 등에 따라 신종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제조·수입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와 같은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가.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에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5조의2)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긴급한 의약품의 경우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긴급 의약품 공급 절차 간소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의2(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생략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하여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의약품 공급내역을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도입 등이 필요하고, 공급내역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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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새롭게 출현하거나 최근에 발생하여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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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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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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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