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 5급 1명, 5급 1명),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동화성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남부천세무서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4급 2명, 5급 8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악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9명(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0명(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5명, 7급 4명, 8급 4명), 포렌식조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5명, 7급 3명), 납세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및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9급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증원되는 인력 중 129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및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지방세무관서 인력 4명(5급 4명)을 종전의 직급(6급 4명)으로 환원하되, 국세청 인력 4명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청렴문화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청 감사관 보임직급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무 행정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증원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 악의적 체납자 대응, 부동산 거래 탈세 근절 등 주요 세무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대폭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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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법인납세국)
변경 전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신설하고, 이 팀이 담당하는 업무(공익법인 사후관리, 기부금단체 관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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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와 별표 5의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일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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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인원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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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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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