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한 건설기능인력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민원처리 담당인력 2명(8급 2명)과 산재보험급여재심사 담당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부처 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직업교육과 훈련의 연계강화를 위한 인력 1명(교육부 5급)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인력 1명(보훈처 5급)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10명(6급 10명)의 직급을 상향(5급 10명) 조정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현장 지도 강화를 위해 근로문화개선지원과 7개소를 신설하며, 다수 사망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광역산업안전감독과 3개소를 신설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민간위탁콜센터의 직접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총괄 등에 필요한 인력 6명(7급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직급 조정 및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정원 관리
모성보호 지원, 건설기능인력 고용여건 개선,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등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부처 간 협업 성과에 따라 일부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제2항
변경 전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광역근로감독과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으로
변경 후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1과장, 광역근로감독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광역산업안전감독과장으로 변경됨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특정 과나 담당자가 어떤 사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